스트레이 키즈(Stray Kids) 멤버 한의 자작곡이 다른 가수 이름으로 유통된 사건과 관련해 JYP엔터테인먼트가 미국 법원에 유통자의 신원 확인을 요청한 사실이 국내에 알려졌습니다.
2026년 10월 9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곡은 한의 솔로곡 **'back to life'**입니다. JYP는 이 노래가 'New Vibs'라는 다른 아티스트 명의로 유통됐다며 미국에서 관련 계정 운영자를 확인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JYP가 미국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이 저작권 침해 책임을 최종 확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 법원에 실제 제출된 서류와 공식 음원 자료를 직접 확인하면서 사건의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스트레이 키즈 한 자작곡, 'New Vibs' 명의로 유통된 정황
스포츠경향의 10월 9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JYP는 지난 9월 4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음원 유통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대상은 미국 음원 배급사 **심포닉 디스트리뷰션(Symphonic Distribution)**입니다.
JYP가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스트레이 키즈 한의 곡 'back to life'가 다른 아티스트 이름인 New Vibs로 배포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서에 등장하는 유통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YouTube
- TikTok
- Apple Music
여기서 'New Vibs'는 JYP가 문제를 제기한 배포 계정의 아티스트 명의입니다. 원곡 자체의 이름이 'New Vibs'로 바뀌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back to life'라는 제목의 음원이 다른 아티스트 이름을 달고 유통됐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미국 법원 제출 서류 직접 확인해보니
이번 사건은 단순히 언론이 전한 소속사의 주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법원에 제출된 JYP 관계자의 서명 진술서를 직접 확인해보니 다음 내용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사건번호: 2:26-mc-00091
제출일: 2026년 9월 4일
신청인: JYP Entertainment Corporation
정보 제출 요청 대상: Symphonic Distribution Inc.
서류에 따르면 JYP는 해당 음원의 권리를 보유하거나 독점적으로 관리할 권한이 있으며, 허가받지 않은 배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음원을 실제 배포한 계정을 확인하기 위해 소환장 발급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YP가 요청한 정보의 범위에는 유통 계정과 관련된 신원 정보, 접속 기록, 연락처, 결제 정보와 계정 활동 기록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온라인에서 음원을 삭제하는 것뿐 아니라 누가 해당 음원을 배포했는지를 확인하려는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제출된 진술서는 JYP 측 주장을 담은 문서입니다. 문서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삼자의 법적 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back to life'는 어떤 노래일까?
'back to life'는 스트레이 키즈 멤버 한이 작사와 작곡에 참여한 솔로곡입니다.
한은 그룹 내 프로듀싱 팀 3RACHA의 멤버로도 활동해 왔습니다.
Stray Kids 공식 YouTube에 공개된 'back to life'의 제목과 설명란을 직접 살펴보니, 곡 제작에 참여한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 작사: 한(3RACHA), ELVYN
- 작곡: 한(3RACHA), Vendors(Helixx)
- 편곡: Vendors(Helixx)
따라서 한의 자작곡이라는 표현은 맞지만, 모든 제작 과정을 한 사람이 단독으로 수행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노래는 스트레이 키즈의 자체 음악 콘텐츠인 'SKZ-PLAYER'를 통해 2026년 5월 9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먼저 선보였습니다.
이후 6월 11일 정식 디지털 싱글로 발매됐습니다.
Sony Music의 공식 발매 공지에 따르면, 한은 이 곡에 얼터너티브와 모던록의 요소를 담았으며 자신을 잃지 않겠다는 결심을 표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유통은 바로 이 공식 음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5월 신고부터 9월 법원 신청까지…사건 경과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주요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날짜 | 주요 내용 |
|---|---|
| 2026년 5월 9일 | 한의 'back to life' 공식 영상 선공개(한국 시간) |
| 2026년 5월 20일 | JYP가 심포닉에 저작권 침해 신고 전달 |
| 2026년 6월 11일 | 'back to life' 정식 디지털 싱글 발매 |
| 2026년 9월 4일 | JYP가 미국 법원에 유통자 신원 확인 관련 신청서 제출 |
| 2026년 9월 8일 | 미국 TorrentFreak가 법원 서류 관련 보도 |
| 2026년 10월 9일 | 국내 스포츠경향이 사건을 취재해 보도 |
이 날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에서는 10월 9일 새로운 연예계 소식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법원에 관련 신청서가 제출된 날짜는 9월 4일입니다.
따라서 JYP가 10월 9일 갑자기 소송을 시작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음원 배급사 심포닉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
이번 사안에서는 JYP의 주장뿐 아니라 해당 음원 배급사의 설명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저작권 전문매체 TorrentFreak 보도에 따르면, 심포닉 디스트리뷰션은 5월에 JYP 측의 신고를 받은 직후 관련 음원을 모든 음원 서비스에서 삭제하고, 문제가 된 배포 계정을 종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초 신고 이후 JYP로부터 추가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것은 음원 배급사 측의 답변입니다.
JYP는 계정 운영자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절차를 진행했고, 심포닉은 자신들이 신고 직후 삭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두 입장은 서로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음원을 삭제했는지와 누가 허락 없이 유통했는지는 별도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확인한 자료만으로는 음원 배포 계정 운영자의 실제 신원이나 법적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JYP가 미국 법원에 요청한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이번 사건을 이해하려면 '소송'과 '정보 확인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JYP가 제출한 자료는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의 **17 U.S.C. § 512(h)**에 근거한 소환장 발급 신청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저작권자가 침해 의심 콘텐츠의 유통자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류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제가 된 음원을 유통한 계정을 특정합니다.
- 해당 계정과 연결된 이용자의 신원 정보를 확보하도록 요청합니다.
- 확보한 정보를 저작권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받는 과정과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미국 법원 사건 기록에서는 9월 4일 접수된 소환장 발급 신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개 목록의 수집 기록만으로 이후 모든 법원 조치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 가능한 문서에 근거해 말할 수 있는 것은 JYP가 신원 확인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입니다. 유통자의 신원이 확인됐는지, 별도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는지는 추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자료를 비교해보니,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었다
제가 국내 취재 기사, 미국 매체 보도, JYP 관계자의 법원 제출 진술서, 스트레이 키즈 공식 음원 자료를 직접 비교해보니 가장 눈에 띈 부분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번 사건은 단순한 팬 계정의 음원 재업로드 의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JYP는 음원이 다른 아티스트 명의로 일반적인 음악 유통 서비스를 통해 배포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원 배포 과정에 관여한 계정의 정보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둘째, JYP가 음원 삭제만으로 문제를 마무리하지 않고 유통 계정의 신원 파악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음원 배급사는 이미 삭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하지만, JYP가 미국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자체는 별도로 확인됩니다.
셋째,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과 저작권 침해가 법적으로 확정됐다는 주장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에서 '고소', '승소', '처벌'이라는 단어가 섞여 사용되면 사건의 실제 단계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JYP는 음원 권리 보호와 신원 확인을 위한 법적 조치를 진행한 것이고, 사건의 최종 결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트레이 키즈 한 음원 논란 관련 궁금한 점
Q. 스트레이 키즈 한의 어떤 노래가 문제가 됐나요?
한이 작사·작곡에 참여한 솔로곡 **'back to life'**입니다. JYP는 이 곡이 'New Vibs'라는 다른 아티스트 명의로 배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Q. New Vibs는 누구인가요?
현재 확인된 법원 제출 자료에서 New Vibs는 문제가 된 음원을 유통한 아티스트 명의입니다. 해당 계정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의 신원은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JYP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건가요?
JYP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유통자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DMCA 소환장 발급 신청입니다. 이를 곧바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의 승소나 유죄 판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Q. 문제가 된 음원은 삭제됐나요?
심포닉 디스트리뷰션은 5월에 JYP의 신고를 받은 후 관련 음원을 서비스에서 삭제하고 배포 계정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든 플랫폼의 현재 상태를 독립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Q. 한의 공식 'back to life'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Stray Kids 공식 YouTube의 SKZ-PLAYER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식 디지털 싱글은 2026년 6월 11일 발매됐습니다.
정리
스트레이 키즈 한의 자작곡 'back to life'가 다른 아티스트 명의로 유통됐다는 JYP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 회사가 2026년 9월 4일 미국 법원에 유통자 신원 확인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음원 배급사는 JYP 신고 직후 콘텐츠와 계정을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원 유통 방식과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문제를 함께 보여줍니다. 다만 실제 유통자의 신원, 향후 법적 조치, 최종 책임 여부는 확인된 사실과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 서류를 읽어보니 이번 뉴스의 핵심은 단순히 '노래를 누가 훔쳤다'는 자극적인 표현이 아니라, JYP가 어떤 권리를 주장하며 무엇을 확인하려 하는지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가 법원 자료나 소속사의 공식 발표가 나올 경우, 실제로 확인된 내용에 따라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기준: 2026-10-10T11:30:07+09:00
출처
-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 제출 JYP 관계자 진술서 사본(2026.9.4)
- Justia – JYP Entertainment Corporation 미국 연방법원 사건 기록
- 스포츠경향(2026.10.9) – JYP 미국 법원 신원 확인 요청 국내 단독 보도
- TorrentFreak(2026.9.8) – JYP 저작권 관련 신청 및 Symphonic 측 입장
- Stray Kids 공식 YouTube – HAN 'back to life' SKZ-PLAYER
- Sony Music 공식 안내 – HAN 'back to life' 디지털 싱글 발매
- JYP Publishing 공식 아티스트 프로필 – Han (3RACHA)
※ 대표이미지는 스트레이 키즈 한의 공개된 모습을 참고해 AI로 제작한 편집 일러스트이며, 실제 사진이나 법적 절차 현장의 촬영물이 아닙니다.
